"우리 대대 3대 엉덩이"…여군들 성적 모욕한 육군 병사 '선고유예'

박상혁 기자 2024. 8. 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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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와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병사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와 부사관 등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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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육군 병사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사진=뉴시스

군대에서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와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병사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뜻한다. 이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한다.

재판부는 △선임 병사 말에 호응·동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와 부사관 등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사진을 다른 병사들에게 보여주며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가 큰 사람이 있지 않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하며 성적인 모욕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 재판에서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해당 발언은 선임인 당시 병장의 발언에 호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고 단순히 선임들 발언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다", "여성인 상관을 성적 대상화 한 것으로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횟수 또한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임 병사의 말에 호응·동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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