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국립공원, 피서철 불법 취사·야영 등 집중 단속

박병기 2024. 8. 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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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이달 25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취사, 흡연, 야영 행위(차박) 등이며, 적발될 경우 자원공원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사무소 관계자는 "피서철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등에서도 취사와 그늘막 설치 등은 금지된다"며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피서객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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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이달 25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 야영객 단속 [속리산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단속 대상은 취사, 흡연, 야영 행위(차박) 등이며, 적발될 경우 자원공원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데려오거나 무단주차, 동식물채취, 금지구역 무단출입 등도 단속된다.

이 사무소 관계자는 "피서철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등에서도 취사와 그늘막 설치 등은 금지된다"며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피서객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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