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하루 만에... 野, 이진숙 방통위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제출

김태준 기자 2024. 8. 1. 14: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관·김홍일·이상인 이어 네번째... 72시간내 표결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도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야6당은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탄핵소추 사유라고 적시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 여권 이사 7명에 대한 추천안,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6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야당은 지난 1년 사이 3명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에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지난달 25일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겨냥한 탄핵안을 내놓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