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못 받은 돈,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 넘었다

전종휘 기자 2024. 8. 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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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26.8% 늘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주면 체불액은 8232억원에서 26.8%(2204억원) 늘고, 피해 노동자는 13만1867명에서 14.1%(1만8300여명) 늘었다.

연간 임금 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했다가 1조5830억원(2020년), 1조3505원(2021년), 1조3472억원(2022년)으로 매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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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올해 사상 첫 2조원대 될 듯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26.8% 늘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1일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6월 사이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는 1조436억원에 달했다. 피해 노동자는 15만50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주면 체불액은 8232억원에서 26.8%(2204억원) 늘고, 피해 노동자는 13만1867명에서 14.1%(1만8300여명) 늘었다.

상반기 체불액이 급증한 건 올해 1월 체불액이 1년 전보다 64.3% 크게 늘어난 탓이 크다. 증가세는 2월부터는 둔화하는 추세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로 건설업(23.7%)과 보건업(67.8%)에서 체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은 건설경기 침체가, 보건업은 코로나19 시기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중소병원들의 엔데믹 이후 경영난 심화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상반기 체불액 가운데 78.9%에 해당하는 8238억원은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체불액 가운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포함한 액수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전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연간 임금 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했다가 1조5830억원(2020년), 1조3505원(2021년), 1조3472억원(2022년)으로 매년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1조7845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올해 연간 체불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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