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존버킴' 구속기소…205억 추정 '슈퍼카 13대' 확보

최기철 2024. 8. 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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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목적으로 스캠코인(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한 뒤 1만 8000여명으로부터 809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주가조작 사범과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2021년 2월 포도코인을 상장한 뒤 2022년 4월까지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가격을 띄운 후 포도코인 10억개 전량을 팔아 총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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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8000명 상대 '800억대 포도코인' 사기
고급 호텔에 시세조종팀 꾸려 조직적 범죄
73억대 '부가티 디보' 등 시골 창고에 은닉
SNS·포털에 '슈퍼카' 위세 떤 뒤 투자자 유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사기 목적으로 스캠코인(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한 뒤 1만 8000여명으로부터 809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주가조작 사범과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존버킴'으로부터 압수한 '부가티 디보'(추정가 : 73억원) [사진=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일 '코인왕'·'존버킴'으로 알려진 박모씨(42)를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A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또다른 공범 B씨(40)를 지난 4월 구속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2021년 2월 포도코인을 상장한 뒤 2022년 4월까지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가격을 띄운 후 포도코인 10억개 전량을 팔아 총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들은 809억중 216억원을 실제 취득하고 나머지 돈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코인을 다시 사들이는데 사용했다.

'포도코인' 사기 범행 구조 [사진=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이들은 또 같은 시기 코인 판 216억원을 사적으로 소비해 코인 발행업체에 그만큼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특경가법상 배임), 2021년 8월 포도코인 상장 유지에 필요한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거래소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고급 호텔과 레지던스에 전속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면서 코인 발행부터 상장 및 시세조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 과정을 총괄함으로써 범죄수익 분배와 관련된 세력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독식하는 등 범죄수괴로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존버킴의 슈퍼카 보관 창고 내부 전경 [사진=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코인왕'으로 이름을 날린 박씨의 실체도 이번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SNS와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하이퍼카 및 슈퍼카 사진·영상을 게시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유명세를 끈 뒤 고급 호텔 및 레지던스에 시세조종을 위한 컴퓨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그곳에 분산 상주시킨 후, 자신의 지시 하에 각자 역할을 분담케 하는 방식으로 포도코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또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능력있는 개발자 12명과 합작해 '포도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홍보했으나 개발을 맡은 업체는 대표와 직원 2명 뿐이었고 그나마 개발 능력이 전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존버킴'으로부터 압수한 페라리 라페라리 아페르타(추정가 : 46억원) [사진=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검찰은 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가로챈 투자 수익으로 매입한 뒤 외딴 시골 창고에 숨겨 둔 하이퍼카와 슈퍼카 13대를 압수해 처분금지 도치하거나 보전조치를 진행 중이다. '부가티 디보'(추정가 73억원), '페라리 라페라리'(추정가 46억원) 등 하이퍼카·슈퍼카 13대와 오토바이 1대 등으로, 추정가 합계 205억원이다.

검찰은 "박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자동차 수출업체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슈퍼카를 해외로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매각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자동차 수출업체 명의의 계좌 정보를 확보해 43억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몰수보전명령을 받아 처분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여 박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존버킴'으로부터 압수한 맥라렌 세나(왼쪽, 추정가 : 12억원)과 포르쉐 918 스파이더(추정가 : 12억원) [사진=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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