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발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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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에서 야권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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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에서 야권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했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이냐"며 "만일 탄핵이 가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 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304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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