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취업심사’ 김동찬 광주경총 부회장, 취업불승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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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부터 1년 가까이 근무한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뒤늦게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하고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을 각각 3건씩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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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에 뒤늦게 신청…근무 1년 만에 “불승인”
2023년 9월부터 1년 가까이 근무한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뒤늦게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하고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을 각각 3건씩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취업제한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간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제한’을, 취업승인 심사에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윤리위에 따르면 제8대 전반기 광주시의회 의장(2018년 7월1일~ 2020년 7월10일)을 역임한 김 부회장은 윤리위에 사전 취업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지난해 9월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윤리위는 지난 6월 이런 사실을 확인해 김 부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 부회장이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했지만 이번 심사에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인정받지 못해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에서 퇴직한 5명(3급상당 4명, 4급상당 1명)은 ㈜에스알 비상임이사, ㈜우아한형제들 고문,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놀부 대표이사, 쿠팡㈜ 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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