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오늘부터 `티메프` 피해 고객 분쟁조정 접수

이상현 2024. 8. 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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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여행사들이 티몬·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772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티몬이 6476건(83.8%)로 가장 많고 이어 위메프 1223건, 인터파크커머스 20건, AK몰 2건, 큐텐(위시플러스) 5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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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가 우산과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1일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들이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참여 신청을 위해서는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명세(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 등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료의 경우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처나 환불이나 결제취소 실패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해도 된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추후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여행사들이 티몬·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772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티몬이 6476건(83.8%)로 가장 많고 이어 위메프 1223건, 인터파크커머스 20건, AK몰 2건, 큐텐(위시플러스)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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