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천안 특례시 지정 군불 지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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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23대 국회 입성 뒤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골자로 첫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특례시 제도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하는 등 천안시 특례시 지정 달성을 위한 행보에 분주하다.
이재관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문진석(천안갑), 이정문(천안병) 등 11명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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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23대 국회 입성 뒤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골자로 첫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특례시 제도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하는 등 천안시 특례시 지정 달성을 위한 행보에 분주하다.
이재관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문진석(천안갑), 이정문(천안병) 등 11명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박종관 백석대 교수가 맡아 대도시 특례제도의 개선과제를 발표한다.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개선방안을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상욱 천안시 자치민원과장, 김상혁 포항시 정책기획관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다.
이재관 의원은 "특례시 지정인구 완화를 통해 지방의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수도권 집중을 완화 시킬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지정인구 완화뿐만 아닌 실질적인 행·재정특례 등 권한 이양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초선으로 국회 입성 뒤 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분권법 일부개정안 등 특례시 기준완화법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 기준을 낮췄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행안부장관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지정한 도시도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인 충남 천안(69만), 충북 청주(87.6만), 전북 전주(65.3만), 경북 포항(50.1만), 경남 김해(56만)가 특례시로 지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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