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사 중노위 임금협약 조정안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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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임금협약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건설현장이 파업을 피하게 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가람타워 등 75개사 임대사가 오늘(1일) 오전부터 진행된 중노위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협약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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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임금협약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건설현장이 파업을 피하게 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가람타워 등 75개사 임대사가 오늘(1일) 오전부터 진행된 중노위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협약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7년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최초 조정 신청 이후 중노위 지원 속에 노조와 사측의 조정이 성립된 첫 사례입니다.
노조는 2000년 설립 이후부터 계속된 노사분쟁으로 난항을 겪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915개 공사 현장에서 1,679명이 파업에 참여해 건설현장 공사가 중지되는 등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 임금협약의 경우에도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달 11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사는 지난달 22일 2차 조정회의에서 입장 대립으로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지만, 조정위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임금 총액 2.5% 인상의 의견접근안을 도출했습니다.
이후 노조는 지난달 30과 31일 이틀 동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86.7%의 압도적 찬성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중노위는 "중노위 조정 지원으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파업을 막았다"며 "이번 조정성립으로 교섭대표단에 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개별업체(타워크레인 임대사) 교섭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노위는 위원회 조정에 ADR(대안적 분쟁해결) 기법을 중점 활용한 이후 조정성립률이 지난달 25일 기준 54.1%로 전년 동기 40.9%보다 13.2%p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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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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