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김경민 기자 박기현 기자 2024. 8. 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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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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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야당 주도 본회의 표결 전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2024.8.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기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방통위 관련 탄핵소추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 발의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이라고 적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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