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공영방송 장악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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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 후 이르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동 발의로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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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 후 이르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동 발의로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방통위원장에 대해 "지난주 3일 간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탄핵소추의 사유는 크게 △위법한 2인 의결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 △이사선임 과정의 편법성 등 네 가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설치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제13조1항, 2항을 위배했다"며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으므로 그 기피신청이 접수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방통위설치법 제14조3항, 제13조2항 위배"라고 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MBC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권력을 비판하는 MBC를 광고거부로 응징해야 한다는 등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5인의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온 관례 등을 위배한 채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을 강행했다"고도 했다.
김현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이 이뤄지고 재적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150명)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시점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까지 이 위원장의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김용민 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방통위의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으니 (이 위원장에 대한) 헌재 판결 역시 법리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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