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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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갑·사진)은 1일 내년 5월 조사활동이 종료되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복 의원은 지난 6월 현충일 한국전쟁전후희생자유족회 아산시지회 간담회에서 받은 유족의 요청을 검토해 제21대 국회 서영교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일부를 수정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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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갑·사진)은 1일 내년 5월 조사활동이 종료되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복 의원은 지난 6월 현충일 한국전쟁전후희생자유족회 아산시지회 간담회에서 받은 유족의 요청을 검토해 제21대 국회 서영교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일부를 수정해 발의했다.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 5년 연장, 최대 3년 추가 연장 △진실화해재단 설치 명문화 △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사업의 추진 기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 및 추모·위령사업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7월 말 기준 과거사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신청으로 접수된 2만 245건의 사건 중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7566건이다. 아직 조사개시를 하지 신청은 7000여건 이다.
아산시의 경우 지난 2017년 아산 설화산 일대에서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최소 800여 명의 집단매장 추정지가 발견됐지만 유해 발굴을 실시할 조직과 예산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복 의원은 아산시장 재임중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동 조사단을 꾸려 발굴을 추진 했었다.
복 의원은 "과거사 진실규명과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생존해계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법안이 차질없이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당 의원들도 직접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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