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임명 첫날부터 방통위 위법 운영"

최아영 2024. 8. 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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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어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최장 6개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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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운영·편향된 인식 등 사유
이날 오후 본회의 보고..2일 표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및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강행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신청 기각 △편향된 인식 등을 들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지난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탄핵안을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최장 6개월 정지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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