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코카인 유통, 30대 불법체류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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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대전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카인을 유통한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북·대전 지역 일대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카인 등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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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신처서 코카인 87g 발견
3000명 동시투약 가능한 양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과 대전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카인을 유통한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북·대전 지역 일대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카인 등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떤 베트남 외국인이 회사와 노래방 등지에서 마약을 팔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8개월에 걸쳐 해당 유통책을 추적했다.
추적을 계속 이어나간 경찰은 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 중이던 A씨를 검거했으며 대전에 있는 그의 은신처에서 코카인 87g을 발견해 압수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약 3000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취업 비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국을 떠나지 않은 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떠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떻게 코카인이 한국으로 들어왔는지, 유통 방식은 어떠했는지 등을 추가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카인을 구매한 사람들은 물론 마약류 공급 총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마약 사범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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