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미환불 고객에 분쟁조정 신청 접수

심재훈 2024. 8. 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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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오늘(1일) 오전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입니다.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여행 관련 상품의 상담이 가장 많이 몰린데 따른 조치입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티메프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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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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