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경제 무너뜨리는 악법”

최유경 2024. 8.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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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오늘(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 같은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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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오늘(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 같은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력업체 교섭요구나 파업 탓에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뜻을 밝혀 온 만큼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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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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