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전 외국인 노동자에 코카인 판 베트남국적 30대, 송치

장수인 기자 2024. 8.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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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대전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불법체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대전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카인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가 회사와 노래방 등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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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개월여만에 검거, 은신처서 코카인 87g 발견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3.20/뉴스1 ⓒ News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과 대전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불법체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대전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카인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9년 6월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가 회사와 노래방 등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8개월여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9일 대전 용문동의 A 씨 자택을 급습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자택에서는 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코카인 87g이 발견됐다.

현재 경찰은 A 씨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구입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전북에서 마약사범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마약사범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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