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표 200명 모여 "노란봉투법은 악법" 한목소리 외쳤다

이태성 기자 2024. 8.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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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경제단체들이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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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경제단체들이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통과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야당을 규탄하고,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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