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시민→귀농귀촌’ 징검다리 될까

안광호 기자 2024. 8. 1. 13: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주말농장이나 농촌 체험을 원하는 도시 거주민들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숙박이 불가능한 기존 농막은 일정 요건을 채울 경우 쉼터로 전환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관련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쉼터 도입은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쉼터는 규모와 활용도 측면에서 기존 농촌 주택(또는 전원주택)과 농막의 중간에 있는 임시 가설 건축물이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약 6평) 이내다.

쉽터에는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한다.

가설 건축물인 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설치 시 약 10만원의 취득세와 연 1회 1만원 수준의 재산세는 내야 한다. 또 쉼터에서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하며, 법으로 지정된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전국에 23만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존 농막의 경우 유예 기간(3년) 안에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쉼터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쉼터 도입으로 귀농·귀촌인들은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미리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생활인구 증가로 농촌경제가 살아나 농촌소멸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반대로 쉼터 도입 후 기존 농촌 주택의 거래 감소와 농지 잠식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행정적으로 절차가 까다롭고 세금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농촌 주택과 전원주택의 구매 수요가 줄어 관련 시장이 침체되고, 농지 구매가 늘면서 난개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는 농촌생활을 미리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임시로 소유하는 가설물인 반면 기존 농촌 주택은 실제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수요층이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농·기업에 지원 늘리고 사유지 산지전용 완화…농촌소멸 대응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3281601021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