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북한강 수상레저 위반행위 집중 단속

양희문 기자 2024. 8. 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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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이 평택해경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최근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 관련 안전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8월 중순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 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안전 장비(구명조끼 등) 미착용 △운항구역 및 안전 수칙 미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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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이 평택해경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최근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 관련 안전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8월 중순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 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안전 장비(구명조끼 등) 미착용 △운항구역 및 안전 수칙 미준수 등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 수칙과 운항 규칙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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