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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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조금 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고 잠시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야당은 이르면 내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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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조금 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고 잠시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방통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 본인을 포함해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한 건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파면할 만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야당은 이르면 내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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