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통약자의 발 '바우처 택시' 추가 증차 운행

차용현 기자 2024. 8. 1. 1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사천시가 교통약자의 발이 돼 줄 바우처 택시를 증차 운행한다.

사천시는 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특별교통수단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의 발인 '바우처 택시'를 추가로 증차한다고 1일 밝혔다.

박동식 시장은 "바우처 택시 추가 도입으로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 배차 대기 지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교통약자의 발이 돼 줄 바우처 택시를 증차 운행한다.

사천시는 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특별교통수단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의 발인 ‘바우처 택시’를 추가로 증차한다고 1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 택시로 전환·운행하는 택시이다.

시는 올해 3월 38대로 바우처 택시 운행을 처음 시작했지만 교통약자 등록자수 증가로 인해 추가 모집 공고를 거쳐 21대를 추가로 확정했다.

이로 인해 사천 지역의 바우처 택시는 총 59대로 늘어나게 됐으며 이용 고객의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자 중 비휠체어 대상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동 구역은 사천시 관내로 한정된다.

이용 요금은 1회 2000원으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특별교통수단 이용과 동일한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1566-4488)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할 수 있다.

박동식 시장은 “바우처 택시 추가 도입으로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 배차 대기 지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