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어린이집서 1∼3살 영유아 학대 신고…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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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력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은 영유아를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게 된 학부모가 학대·방임 장면을 보고 경찰과 유성구청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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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력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은 영유아를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어린이집 소속 교사는 두세살배기 영유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수 시간 방치하거나, 바닥, 이불 위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13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게 된 학부모가 학대·방임 장면을 보고 경찰과 유성구청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최근까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 아동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현재까지 피해 유아는 3명으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가해자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성구청 현장 조사 결과 이곳은 1∼3세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가정형 어린이집으로, 학대 신고접수 당시 원아 13명, 조리사 포함 교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원아 13명은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전원 퇴소했고, 이 어린이집은 지난달 말 유성구청에 폐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 현장 조사 당시 "교사들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조사가 어려운 영유아인 관계로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집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두 달 분량의 영상을 분석 중"이라며 "영상 분석을 마쳐야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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