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자가 검찰 수사관 2명 흉기 위협… 테이저건 맞고 검거

황남건 기자 2024. 8. 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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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검찰 수사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25분께 연수구 선학동 한 아파트에서 검찰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경찰은 검찰 수사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A씨에게 여러차례 경고했지만 투항하지 않아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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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연수서 제공

 

인천 연수경찰서는 검찰 수사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25분께 연수구 선학동 한 아파트에서 검찰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상태였고, 형 집행을 하러 찾아온 검찰 수사관에게 저항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검찰 수사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A씨에게 여러차례 경고했지만 투항하지 않아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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