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대신… ‘체류형 쉼터’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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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농막(사진)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화조·주차장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덱,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고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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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 제외 연면적 33㎡이내
화재·재난 대비 안전기준 의무
기존 농막에 대한 규제도 완화
귀농·귀촌 늘며 임시숙소 수요↑
오는 12월부터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농막(사진)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화조·주차장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늘어나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지 내 설치돼 휴식공간 기능을 하는 농막은 현행법상 숙박이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숙소로 사용돼왔다. 실제로 감사원이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2022년)한 결과 52%인 1만7149건이 불법 증축·전용으로 확인되기도 해 정부가 지난해 5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막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농식품부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내놓게 된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덱,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고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가 면제된다. 다만 쉼터가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의 요건이 부과된다. 단 방재·수질·자연재해 관련 지역에선 제한이 있다. 농식품부는 사실상 임시 숙소로 이용 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과 절차도 이번에 제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개선했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덱과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했다. 불법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 상시 거주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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