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며 운전자 폭행하고 소주 뿌린 5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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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다리에 소주를 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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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다리에 소주를 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2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38)씨 차량 앞을 걸어가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석 문을 열고 B씨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다.
특히 B씨가 차량을 정차한 뒤 도로에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손으로 어깨를 밀치며 또다시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소주를 사 와서 마시다가 B씨 다리에 뿌리고 “너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폭행한 뒤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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