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운전자 ‘99% 풀액셀’… 시속 107㎞로 행인 들이받아

조재연 기자 2024. 8. 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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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한 달 만인 1일 경찰이 사고 원인을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고 운전자 차모(68) 씨를 검찰에 넘겼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차 씨는 사고 당시 제동 페달(브레이크)을 밟지 않았고 오히려 가속 페달(액셀러레이터)을 '풀 액셀' 수준으로 밟아 시속 107㎞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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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급발진 아닌 운전자 ‘조작미숙’
신발 바닥서도 액셀 문양 나와
참사현장에 ‘우회전 금지’ 안내판 ‘시청역 역주행 사고’ 발생 한 달을 맞은 1일 사고 현장인 서울 중구 세종대로 18길 일방통행 도로에 ‘우회전 금지’ 안내판이 서 있다. 문호남 기자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한 달 만인 1일 경찰이 사고 원인을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고 운전자 차모(68) 씨를 검찰에 넘겼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차 씨는 사고 당시 제동 페달(브레이크)을 밟지 않았고 오히려 가속 페달(액셀러레이터)을 ‘풀 액셀’ 수준으로 밟아 시속 107㎞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재혁(사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 결과, 주변 CCTV와 블랙박스의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며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주행 중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가속 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 차 씨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 변위량은 차량의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으로, 99%는 ‘풀 액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사고 당시 차량의 최고 속력은 시속 107㎞에 이른다. 류 서장은 “피해자와 충돌했을 때가 최고 속도였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차 씨가 오른발에 신고 있던 신발 바닥에도 가속 페달과 일치하는 정형 문양이 발견됐다. 차량은 마지막으로 BMW 차량을 추돌한 뒤에야 차 씨가 제동 페달을 밟으면서 멈춰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 씨가 사고 당시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면서도 “그래도 난 (제동 페달을) 밟았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 측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족 전원이 차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며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차 씨는 30일 구속됐다.

차 씨가 사고 직후부터 차량이 급발진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실제 급발진이 있었는지 혹은 운전자가 차량을 잘못 조작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수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차 씨는 세 차례에 걸친 피의자 신문에서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해 왔다.

조재연·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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