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13조… 세수부족에 물가 자극 우려

이은지 기자 2024. 8. 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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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행정부 권한 침해 소지에 무분별한 파업 유발 등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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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강행 법안 문제점
정부 예산편성 침해 위헌 소지
노란봉투법, 강성노조 불법파업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게 될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행정부 권한 침해 소지에 무분별한 파업 유발 등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처분적 법률’(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3조 원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의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며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역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산업계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범위를 넓혀 하청 근로자가 원청 회사 측을 교섭 테이블에 앉힐 수 있게 된다. 원청 사업자가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하는 상황이 오는 셈이다.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쟁의의 범위도 넓혀 조직 개편이나 기업의 투자 결정 등 경영 판단에도 파업이 가능하게 했다. 추 원내대표는 “사실상 기업인들에게 기업 하지 말고 1년 365일 내내 파업 대응하란 이야기”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분쟁과 불법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고 투자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와 미래세대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노조 간부, 노조원에게 개별로 위법행위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하도록 해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관련 조항도 추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국회의원 300명에게 서한을 보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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