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조, 임금 올리는 것만 죽기살기…노동약자에 손길 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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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노동 약자 보호'를 꼽으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전세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며 "법의 소외지대이고 행정의 소외지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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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 적용 확대 필요해"
"노란봉투법 부작용 나올 것…文 안한 이유 있어"
반노동 지적에 "파업 손해 책임 지는 것이 마땅"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차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노동 약자 보호'를 꼽으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를 새로운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구상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근로자,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를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안을 꺼냈다. 현재 이 같은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전세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며 "법의 소외지대이고 행정의 소외지대"라고 말했다. 또 "말하지 못하는 영세한 5인 미만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전면 적용을)ㅜ하고 싶다"면서도 "사업장의 숫자가 많아 근로감독관들이 다 감독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최근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줘라, 휴일 다 지켜라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때 폐업한 곳의 알바생은 어디서 돈을 버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많다"며 "언론, 국회, 노사,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조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소외된 노동 약자들, 또 노동법이 적용 안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관심을 더 가지고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노조에게 맨날 얘기한다"며 "임금 올리는 것만 죽기살기로 하고 이 문제는 그냥 하는 시늉에 그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여러 노동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배소가 가혹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를 엎어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을 처리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변호사 출신이니 깊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라고 말했다.
또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같이 평등의식이 발달된 곳에선 이 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후보자를 둘러싼 '극우', '반노동' 비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반노동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반노동이 뭔지를 묻고 싶다"며 "저와 제 아내, 형님도 노조 출신이다. 파업을 하는 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정감사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본인(문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고(故) 신영복 선생이라고 했고, 신영복 선생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역사적인 사실 기록이 다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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