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티메프’ 피해 업체에 상환유예·만기연장 검토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8. 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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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출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 검토에 착수했다.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 해 대출을 제때 갚기 어려워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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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금 조성도 논의…“미환불 소비자는 지원 대상서 제외”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1일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출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 검토에 착수했다.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 해 대출을 제때 갚기 어려워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 고객을 지원하는 방안 사태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연장 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조율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정산 지연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

중앙회측은 "지원 검토 대상은 위메프와 티몬에 입점한 업체들이고, 여기서 여행·숙박·항공권 등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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