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심사 종료…“중국 스파이 처단 위해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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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백씨는 1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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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백씨는 1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백씨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했는지 묻는 말엔 “네”라고 답했으며,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했다.
또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했다.
오전 11시 30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백씨는 “나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며 이들이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일 일본도를 가지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는 어린 두 아들을 둔 40대 가장이자 일반 회사 직원이었다.
그는 거듭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며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백씨의 정신 병력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냈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피해자의 어깨 등을 벴으며, A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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