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정부, 불법 농막도 양성화 추진

염창현 기자 2024. 8. 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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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건축허가나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숙박할 수 있는 임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이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으면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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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숙박용 임시시설 허용, 생활인구 유입 ‘농촌살리기’ 정책

오는 12월부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건축허가나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숙박할 수 있는 임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새로운 개념의 농촌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생활인구 유입 확산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인기를 끄는 ‘농막’은 관련법상 숙박이 불가능하다. 이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소방차나 응급차 등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조성이 허용된다.  주차장, 나무 난간(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만들 수 있다. 이때는 화재나 재난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가설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거주 기한은 최대 12년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상시 거주가 아니라 주말·체험영농 등의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농지 소유자가 전입 신고를 하면 장기 거주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행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으면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 세부 내용은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나무 난간, 정화조, 주차장(1면) 설치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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