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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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매출 등을 설명하는 것을 두고 외식업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라며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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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인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매출 등을 설명하는 것을 두고 외식업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라며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가맹본부 영업사원은 한 점주와 매장 개점을 두고 상담할 당시 "홀 매출로 3000만원 팔고, 배달로 300만원 팔면 3300만원인데, 해당 지역은 충분히 (그런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권"이라며 "그 정도로 팔면 점주님이 인건비로 700만∼800만원을 가져가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익률은) 20% 정도"라며 "그런 거(인건비·임대료 등 비용) 다 제외하고 나서 수익이 20% 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해당 영업사원의 이같은 발언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중에 매출 질문이 나와 평균적인 매출을 설명한 것"이라며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서도 '매출 언급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과 '경위를 따져 기만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영업사원이 매출을 설명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 점주를 기만할 의도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영업사원이 제시한 (매출) 정보가 (점주에게) 오인을 일으킬 만한 허위·과장 정보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달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으며, 통상 결론까지 6개월~1년 가량이 소요된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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