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지방도시 간 불균형 초래"

김형중 2024. 8. 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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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달 3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부여군이 1일 밝혔다.

이날 박 군수는 혁신도시 이전 원칙의 현행법은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 취지와는 상반되며, 이는 지방 도시 간 갈등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비혁신 지자체의 현실 또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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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기존 정책 취지와 상반' 주장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특성과 실질적 균형에 초첨 맞춰야”

박정현 부여군수가 3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건의하고 있다. /부여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달 3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부여군이 1일 밝혔다.

이날 박 군수는 혁신도시 이전 원칙의 현행법은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 취지와는 상반되며, 이는 지방 도시 간 갈등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비혁신 지자체의 현실 또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한정하여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지방정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공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혁신도시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원칙이 비혁신도시의 발목을 잡아 부여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정현 군수는 "모든 지방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인구소멸위기 극복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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