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6개월, 이젠 2일 만에… 이성 잃은 野 ‘탄핵 폭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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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기어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전날 임명된 방통위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회의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자 "5인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탄핵소추를 예고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는데, 이제는 불과 공식 업무 2일 만에 탄핵안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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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기어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 2, 3일 중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임명된 방통위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회의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자 “5인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탄핵소추를 예고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는데, 이제는 불과 공식 업무 2일 만에 탄핵안이 나온 것이다.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방통위 수장을 겨냥한 탄핵안으론 4번째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법은 ‘2인 이상 위원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다른 재판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지만,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적은 없다. 민주당이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도 스스로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 아닌가. 결국 근본 목적을 도외시한 민주당의 탄핵 겁박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방문진 이사진의 교체를 막으려는 정략적 목적 외에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이 위원장이 본회의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167일 소요)을 고려하면 5개 월가량 ‘식물 방통위’가 불 보듯 하다. 방통위가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유’로 하루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무력화를 노린 탄핵 겁박 탓이 크다. 오히려 민주당의 저의를 알면서 오는 12일(방문진)과 31일(KBS) 임기가 끝나는 이사 선임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로 비판받았을 일이다. 1년째 이어지는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민주당의 우선 과제다. 이성을 잃은 듯 집요한 방통위 무력화 정략을 이젠 멈춰야 공당(公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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