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조국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기막힌 현실[사설]

2024. 8. 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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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어긴 것을 넘어 아예 핵심 당직을 맡은 어이없는 일이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기소까지 된 이 대변인이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검사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다.

하지만 조국당 비례대표 후보 신분인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을 막을 방법도 마땅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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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어긴 것을 넘어 아예 핵심 당직을 맡은 어이없는 일이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로 기소되자 2022년 4월부터 1년짜리 질병 휴직을 두 번 신청한 이 대변인은 총선 직전 업무복귀명령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다가 지난 3월 7일 사직서를 내고 조국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았다.

부부장검사인 이 대변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에 승인받고,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현재 2심 진행 중이어서 법무부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공무원법은 비위(非違)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하고 있다. 사직이 수리되지 않았지만, 이 대변인이 총선에 출마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았다.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에 따라 퇴직 마감 시한 전에 사직서만 내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기소까지 된 이 대변인이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검사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다. 하지만 조국당 비례대표 후보 신분인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을 막을 방법도 마땅찮다. 비위로 기소된 공직자의 사퇴를 제한한 것은 파면 등 더 큰 징계를 내리기 위함인데,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 입법 미비를 틈타 사직서를 내고 출마하는 기막힌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사표 수리 때까지 공직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 ‘제2의 황운하·이규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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