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도로·철도망 구축에 균형발전 요소 반영해야"

김양근 2024. 8. 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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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있어서도 지역균형 발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이춘석 의원의 도로법과 철도건설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망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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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철도건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있어서도 지역균형 발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과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춘석 국회의원 [사진=이춘석 의원 사무실 ]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도시권역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통서비스 제고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도 도로나 철도 건설을 포함한 정부 주도의 교통정책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는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관련 계획을 세울 때 균형발전 요소가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도로 및 철도의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망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만 할 뿐 직접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춘석 의원의 「도로법」과 「철도건설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망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은 정부에 각종 기반시설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로와 철도가 놓이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망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망계획을 세울 때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요소는 필수적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들은 균형 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라는 국가 정책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어 교통불편 해소 및 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축사매입 사업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 말까지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김제 용지의 재래식 축사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미매입된 축사가 남아 있어 사업 기간을 연장하려는 취지이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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