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교·부사관 성적 모욕한 육군 병사 항소심도 '선고유예'...이유는?

최두선 2024. 8. 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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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서 사병으로 복무할 때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병사가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부(부장 손현찬)는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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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육군에서 사병으로 복무할 때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병사가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부(부장 손현찬)는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해당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A씨는 강원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2022년 11월 말부터 12월초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와 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함께 생활하는 병사 등에게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느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같은 성적 모욕 발언을 했다.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성 성관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이 내포한 모욕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발언 횟수도 저지 않은 데다 군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를 훼손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역해 재범 위험이 적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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