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샌드박스 심의 지연 막는다… “반기별 성과 업무평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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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 6년 차가 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규제 부처간 이견으로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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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 6년 차가 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규제 부처간 이견으로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행 규제로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다.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환경부)가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2019년 도입 이래 1266건 승인, 308건 규제 개선 등이 이뤄졌다.
이번 개선 방안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 우선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혁신위) 기능을 확대·개편해, ‘이견 사항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 정비 지연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주관부처 또는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안을 의결하게 된다.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규제개혁위에 안건을 상정해 재논의한다. 이해관계자와 규제 부처 반대로 인한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협의가 불성립하면 혁신위가 추가로 조정해야 한다.
8개 분야의 샌드박스 간 운영에도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샌드박스 주관부처 산하 전문위원회(사전 검토위원회)에서 동일·유사 사업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샌드박스에서의 기(旣)승인 사업도 동일‧유사 사업으로 처리해 특례 부여의 신속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샌드박스별로 별도 운영되는 홈페이지와 규제 정보화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로도 했다.
이밖에 ▲부처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전 분야 공통 적용 표준업무 처리 절차 마련 ▲규제부처와 지자체 참여의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정부 업무 평가 연동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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