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세사기 피해자 현금지원 안돼”… 야 “최소 보상액 지원”

김보름 기자 2024. 8. 1. 12: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1일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현금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기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 등을 고려해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최소 보상액 지원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위서 특별법 개정안 논의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1일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현금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상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금성 지원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8일 소위에서 정부·여당이 ‘대항력이 없는’ 피해자, 즉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나 깡통 전세사기 피해자도 구제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협상 물꼬가 트였다.

정부·여당은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경매차익 지급안’을 들고나왔다. 여당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상황에서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임대로 공급하고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정부가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 역시 현금 지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받아들였다. 다만, 기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 등을 고려해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최소 보상액 지원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소위 회의에서 “LH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이 많아 봐야 5500만 원, 적게는 2500만 원”이라면서 “제대로 집을 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보름·나윤석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