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만 찬성하면 간첩법 개정”… 야 “남탓 말고 안보무능 성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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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간첩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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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공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간첩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대표는 “이 사건은 단순한 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다. 결국 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린 데 이어 국정원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가 ‘민주당 반대로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 참사를 대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태도가 매우 한심하다”며 “야당 탓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부터 반대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거짓말을 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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