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숙박 가능한 '체류형 쉼터'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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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농지에서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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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임시숙소 활용 가능 쉼터 도입 발표
연면적 33㎡ 이내…재난·화재 대응 기준 준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12월부터 농지에서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다.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한다.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농막을 유지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로 만든다면 농막과 쉼터의 연면적을 합해 33㎡ 이내로 지으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막의 경우에도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처마를 만들 수 있게 하고 한 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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