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부모 사건' 담임교사, 아동학대 혐의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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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교권침해 학부모' 사건 관련 경찰 조사에서 담임교사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9~11월 사이 B군이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자 훈육하면서 꼬집은 혐의(아동학대)를 받는다.
C씨는 이후 올해 1월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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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담임 아동학대 일부 인정된다" 판단
[오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교권침해 학부모' 사건 관련 경찰 조사에서 담임교사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9~11월 사이 B군이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자 훈육하면서 꼬집은 혐의(아동학대)를 받는다.
학부모 C씨는 지난 1월 담임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6월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청이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보완수사 요구는 B군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를 본 날짜를 번복한 탓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에 '날짜 번복 이유와 사건 당시 목격자 추가 확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도교육청이 지난 4월 C씨를 교권침해로 맞고발 하면서 드러났다.
사건은 C씨가 지난해 12월 중순 B군 학교생활 문제를 두고 담임교사인 A교사와 상담 전화를 한 뒤 같은 달 말 오산 소재 학교에 항의 방문해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C씨는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의 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후 올해 1월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C씨 고소 직후 교육당국은 교권보호협의회를 열고 C씨 행동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해 지난 4월 오산서에 협박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산서는 C씨 교권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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