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간부에 "엉덩이 큰 사람" 모욕한 병사… 선고유예 판결

정민지 기자 2024. 8. 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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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대 상관인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재판장)는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A 씨는 2022년 11월 말-12월 초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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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중 부대 상관인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재판장)는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A 씨는 2022년 11월 말-12월 초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느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이라고 말하거나,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고 모욕했다.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상관모욕 범행은 군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며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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