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때 카드로 원화 결제? 최대 8% 수수료"

권서아 2024. 8. 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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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맹점과 사이트에서 구매한 숙박과 항공기, 음식 요금이 터무니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신용카드 편'에서 "해외 가맹점이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 서비스(DCC)'를 이용하면 약 3~8%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해 원화결제를 차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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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나 마스터 브랜드 1%도…'카드깡 사기'하면 카드 거래 정지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 여름휴가를 다녀온 A씨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해외 가맹점과 사이트에서 구매한 숙박과 항공기, 음식 요금이 터무니 없었다. 카드사에 물었더니, 카드를 원화로 결제해서 수수료가 붙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간판

금융감독원은 1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신용카드 편'에서 "해외 가맹점이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 서비스(DCC)'를 이용하면 약 3~8%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해 원화결제를 차단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DCC는 카드 원화 결제 서비스다. 해외 사이트 중에선 숙박·여행·전자상거래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원화 결제 수수료 약 3~8%는 물론이고, 비자나 마스터 브랜드 등의 해외 결제 수수료 약 1%도 붙는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서비스는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때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다. 다양한 채널인 콜센터·사이트·앱에서 쉽게 신청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깡' 사기에 대한 소비자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카드깡 사기를 한 B씨는 카드사로부터 카드 정지를 당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카드사가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으로 불법 거래를 적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카드깡은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사기다. 가맹점에서 현금이 필요한 고객과 짜고 치는 수법을 말한다.

금감원은 카드 단종 혜택에 대한 소비자 유의 사항도 전달했다. 카드사에선 단종 예정인 카드에 대한 대체 카드를 제안하고 있다. 이때 연회비·포인트 적립률·부가 서비스 등 카드의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동 납부 중인 카드의 재발급과 관련해서도 안내했다. 카드를 재발급한 뒤에는 모든 자동 납부 명세가 승계되는 건 아니므로, 반드시 변경된 카드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카드사가 별도로 자동 납부 계약을 맺은 가맹점이라면 상관없지만, 그 외에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카드 자동 납부 일괄 조회는 '금감원 계좌 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나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통신 요금·전기요금·4대 보험·스쿨뱅킹·아파트 관리비·임대료 등 한정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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