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숙박 결제금액 왜 늘었나 했더니…"원화결제 차단해야"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4. 8. 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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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휴가를 준비하며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에서 호텔을 예약한 A씨는 최종 결제된 금액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때는 VISA, MASTERCARD 등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와 카드 해외 이용에 따라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먼저 부과된다.

해외 현지가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 숙박이나 여행상품을 예약하거나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화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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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전 카드사에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신청
연합뉴스


해외 휴가를 준비하며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에서 호텔을 예약한 A씨는 최종 결제된 금액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초기 결제 화면에서 안내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최종 결제됐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해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금감원은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 결제 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때는 VISA, MASTERCARD 등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와 카드 해외 이용에 따라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먼저 부과된다. 여기에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를 진행하게 되면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 이용에 따른 수수료 3~8%가 추가된다.

원화 결제는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DCC 전문업체에 비용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해외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할 때 실제 환율이 1100원임에도 DCC 수수료 3.6%를 가산해 1140원을 적용하게 되는 식이다.

해외 현지가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 숙박이나 여행상품을 예약하거나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화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려면 카드사가 운영 중인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자동납부하던 카드를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했을 때 승계 여부나 기존 카드 단종으로 발급 받은 대체카드의 조건·혜택 변경, 카드깡 의심거래로 인한 카드정지 등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 재발급시엔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된 결제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대체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조건과 혜택이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이른바 '카드깡' 거래로 판단된 경우 거래정지 해제가 어렵다"며 "카드깡은 불법 행위이므로 향후 신용도 하락이나 금전손실, 카드 이용정지, 한도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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