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로 하면 최대 8% 추가수수료…"해외서 카드 결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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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결제 시 최대 8%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우선 금감원은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는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콜센터, 홈페이지, App 등)을 통해 서비스의 신청·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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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결제 시 최대 8%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 : 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 약 3~8%가 부과된다.
이에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는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콜센터, 홈페이지, App 등)을 통해 서비스의 신청·해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 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승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 되는 경우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이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일명 ‘카드깡’은 불법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깡’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 가맹점을 통해 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현금을 얻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다.
카드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활용해 카드깡,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깡은 신용도 하락 및 금전 손실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카드 이용 정지나 한도 감액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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