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원화결제 시 `수수료 폭탄`…"현지통화가 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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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 결제 시 비자(VISA)·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국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등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현지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1일 당부했다.
해외원화결제 서비스(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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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결제'했다가, 승인금액보다 과다 청구돼 카드사에 문의했다. 이후 김씨는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브랜드·카드사 해외 서비스 수수료)에 더해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안내받았다.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 결제 시 비자(VISA)·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국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등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현지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1일 당부했다.
해외원화결제 서비스(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한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약 3~8%)가 부과된다. 가맹점은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하는 환율에 수수료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할 때 실제 환율이 1100원임에도 DCC수수료 3.6%를 가산해 1140원을 적용한다.
카드사는 앞선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는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신청·해제를 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해외 숙박 예약과 여행사, 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 원화 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가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기존에 사용한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에는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승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 밖에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이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카드깡)는 불법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 가맹점을 통해 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현금을 얻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라며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신용도 하락과 금전 손실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카드의 이용 정지나 한도 감액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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