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등 불법시술 무면허 의료인과 의약품 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불법 유통한 보톡스 등 의약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업자와 의약품 불법 유통업체 대표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1계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불법 성형시술을 한 외국인 무면허 의료업자와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업자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A씨(33)는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인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 ‘OO스파’라는 이름으로 미용업소를 운영했다. A씨는 따로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님을 모집했다. 회당 15만~2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보톡스·필러 시술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강생을 모아 시술 기술도 가르쳤다. A씨의 제자였던 베트남인 6명도 업소를 차려 불법시술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을 모아 협회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불법 행위로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해 강제 추방됐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의약품 유통경로를 수사하다 불법 유통업자 B씨(47)를 검거했다. B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했다. B씨의 사무실에서 보톡스·주름개선제·마취크림 등 24개 품목의 의약품 7561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모두 압수했다. B씨는 의약품들을 냉장 상태로 보관된 것이 아니라 일반 창고에 보관했다. 경찰은 변질된 의약품이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국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자격이 제한돼 있으나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없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판매업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입력하는 등 유통 과정을 관리받고 있으나, 수출업자는 이러한 관리를 받지 않는다.
B씨는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을 국내의 무허가 업체·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판매했다. 수출 계약서와 구매 확인서 등도 모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구매한 의약품 도매상 및 무허가 업체 대표 C씨 등 43명도 무자격 판매와 판매질서 교란 혐의 등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시술로 인한 의료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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